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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신청만 해도 수십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이 제도! 2025년엔 소득 기준도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더 쉬워졌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지원 대상이라면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일을 하는 저소득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 종교인도 조건만 맞는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진행됩니다.
2025년 소득 기준과 주요 변경 사항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4,400만원 이하 (2024년보다 600만원 상향)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주택,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모두 포함. 부채는 차감 불가
지급 금액 변화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저 50만원, 소득 따라 차등)
신청 기간 및 방식 정리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접수
- 해당 기간 내 신청 시 전액 지급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이 기간에 신청하면 지급액의 약 5% 차감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상반기: 9월 초 | 12월 말 지급 |
하반기: 3월 초 | 6월 말 지급 |
신청 방법 4가지
① 홈택스 웹사이트
- PC에서 홈택스 접속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이용
② 손택스 앱
- 모바일 앱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③ ARS 전화 신청
- 1544-9944 → 1번(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 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
④ 세무서 방문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능
지급 금액 상세 표
가구 유형 및 자녀 수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최대) | 자녀장려금 (1인당) |
---|---|---|
단독가구 | 165만원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100만원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100만원 |
Q&A
Q. 무직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전년도 근로, 사업, 일용직 등 소득이 있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자녀장려금 받나요?
A. 아니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Q. 공동명의 주택이 있어도 신청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전체 재산이 2.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Q.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가 줄어드나요?
A. 약 5~10%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Q. 자녀가 중증장애인인데, 나이 제한 있나요?
A. 중증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초과해도 예외로 지급 가능합니다.
마무리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면서도 어려운 국민’을 위한 소중한 복지 제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안 될 거야’라며 신청을 포기하지만,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용직 소득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1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